진료내역 통보 등…1곳 평균 7천원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금년 상반기에만 진료내역 통보 등 부당청구 적발로 38억원을 환수 조치했다.
공단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에서 진료내역 통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보험자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521,160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총 43,242 곳 중 의원 1곳 당 12건의 부당청구 내역으로 평균 7천4백여원이 환수 된 셈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 진찰없이 물리치료 진찰료 100% 청구 ▲ 외래환자 DRG 수가 청구 ▲ 입원기간 중 외래 중복청구 ▲ 비급여 후 청구 ▲ 야간진료 가산 청구 ▲ 진찰료 초진 중복 ▲ 의사 부재기간 중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공단에 따르면 6월 30일 현재 서울 부산 대구 등 5개 지역본부 227개 지사에서 진료내역 통보, 구체적 진료내역 확인, 보험자이의신청 등의 방법으로 521,160건의 부당청구 내역을 확인했다.
현재 의원급 의료기관 총 43,242 곳 중 의원 1곳 당 12건의 부당청구 내역으로 평균 7천4백여원이 환수 된 셈이다.
부당청구 유형으로는 ▲ 진찰없이 물리치료 진찰료 100% 청구 ▲ 외래환자 DRG 수가 청구 ▲ 입원기간 중 외래 중복청구 ▲ 비급여 후 청구 ▲ 야간진료 가산 청구 ▲ 진찰료 초진 중복 ▲ 의사 부재기간 중 청구 등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