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까지 원서접수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제도의 개선 및 종합계획의 수립·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민연금심의관을 '직위공모제'로 선발한다고 13일 밝혔다.
응시자격은 각 부처 행정직렬의 국가공무원(부이상관·3급)으로서 사회복지·경제분야 또는 이러한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근무경력과 식견이 있는 경우로 제한시켰다.
국민연금심의관으로 임용될 경우 파견승인일(임용일)로부터 1년 간 재직하게 된다.
서류마감은 오는 15일까지.
응시자격은 각 부처 행정직렬의 국가공무원(부이상관·3급)으로서 사회복지·경제분야 또는 이러한 담당업무와 관련된 분야의 근무경력과 식견이 있는 경우로 제한시켰다.
국민연금심의관으로 임용될 경우 파견승인일(임용일)로부터 1년 간 재직하게 된다.
서류마감은 오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