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툭시맙 ·페닐부틸산나트륨 타당성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약사법과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세툭시맙과 페닐부틸산나트륨을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두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심사 등의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청은 중앙약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인정돼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두 성분 및 대상질환을 추가함으로써 제제의 안전성과 유효성심사 등의 허가관리에 적정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