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와우 이식, 이과 전문의 한해 시술 허용

안창욱
발행날짜: 2005-02-28 11:48:14
  • 복지부, 세부인정기준안 마련…5년 이상 경력 의무화

앞으로 인공와우(인공달팽이관) 이식수술은 이비인후과 전문의에 한해 시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인공와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한다고 밝혔다.

현행 급여기준은 고도난청이나 전농환자로서 약물치료 및 중이수술, 보청기 등으로 치유할 수 없는 와우이식 대상환자에게 시술할 경우 인공와우는 1개까지 요양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안은 환자가 2세 이상일 때에는 순음청력검사상 양측 전농, 양측 고도(≧70dB) 이상의 난청환자로서 최소한 3개월 이상 보청기 착용 및 집중교육 후에도 어음변별력과 언어능력이 매우 부족하거나, 학습 및 사회생활이 불충분할 때로 구체화했다.

다만 인공와우이식술 후 의사소통 수단으로 인공와우를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면 급여에서 제외된다.

또 2세 미만은 양측 심도 기준(≧90dB)이어야 하지만 뇌막염의 합병증 등 시급히 시행하지 않으면 수술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특히 별도 인력기준을 마련, 시술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자격 취득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의사 2명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이 중 1명은 5년 이상 이과 전문 경력이 있고, 인공와우이식술을 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보조인력은 청각유발반응 검사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명(청각실)과 시술 전·후 언어평가, 시술후 mapping을 직접 시행할 수 있는 인력 1명(언어치료실)을 갖추도록 의무화했다.

시설·장비는 청각실에 방음청력검사실, Mapping 장비, 청각유발반응검사기기를, 언어치료실에 Mapping 장비(청각실과 공동사용 가능)를 구비해야 한다.

이런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개수(1set)를 초과하면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이다.

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인공와우에 대해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치료재료중 가장 고가(2100~2300만원)이면서 적응증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세부기준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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