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대통령에게 성분명처방 시행 건의

주경준
발행날짜: 2005-02-28 16:00:03
  • 약대 6년제 포함...서면 제출후 면담추진 여부 결정

약사회가 성분명처방 의무화와 약대6년제 학제개편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키로 했다.

28일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으로 ‘대통령에게 드리는 건의문’을 마련, 청와대에 서면 제출키로 하고 공식답변의 내용을 살핀 후 면담 요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건의문에서 약사회는 “성분명처방을 통해 보험재정절감과 약국의 과다한 처방약 구비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고가약 처방 경향을 극복하는 한편 국내 제약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하는데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성분명처방의 의무화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급여 대상 의약품수가 19,911품목으로 2천에서 1만 1천여 품목에 불과한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많아 상품명 처방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감사원 보고에서 대체조제를 어렵게하는 제도적 제약사항 등을 개선해 대체조제를 활성화시키는 등 약제비를 절감토록 통보했음에도 불구 후속조치가 전혀없다며 성분명 처방의 시행을 요청했다.

이밖에 성분명 처방을 위해 ‘생물학적 동등성시험’ 의무품목 확대의 조치가 필요하고 오는 7월까지 확대조치를 완료키로 했으나 현재 규개위에서 본안 관련 법안이 심의중에 있다고 주장했다.

약대 6년제 학제개편에 대해서도 올해 시행되더라도 6년제 약사의 배출은 10년후에나 가능하다며 의약분업 상황에서 의약품의 투약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외국의 약대 학제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향후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명공학 및 BT사업에의 원활한 진출을 위해서도 약대의 학제개편은 필수적인 과제라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청와대에 공식 서면 제출하는 한편 답변내용에 따라 면담을 요청키로 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대의원총회를 통해 성분명 처방과 약대6년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정식 건의할 것을 의결한 바 있으며 이번 건의문의 이에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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