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공포와 동시에 효력 발생...병협 기대치 한껏 높여
대한병원협회(회장 김광태) 법정단체 인정관련 의료법중 개정법률이 6일자로 공포됐다.
병협은 개정 의료법이 지난 7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공포와 함께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병협은 “개정 의료법 발효로 협회는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단체의 위상제고와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병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병협은 개정 의료법이 지난 7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6일 공포와 함께 공식적인 법정단체로 인정받게 됐다.
병협은 “개정 의료법 발효로 협회는 의료법에 근거를 둔 법정단체로 탈바꿈하게 됐다”며 단체의 위상제고와 역할 증대에 대한 기대를 감추지 않았다.
공포된 의료법 중 개정법률은 병협 법정단체화와 관련 제45조의 2(의료기관 단체의 설립) 제1항에 “제3조(의료기관)의 3~5항(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정은 의료기관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는 규정과 제2항에 “의료기관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