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약 상습처방 의료기관 실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3-08-07 14:45:47
  • 심평원, 1분기 중점관리 고가약 693품목 선정

심평원은 올 1분기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대상이 되는 고가약 693품목을 확정, 이달 말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심평원은 또 올 2분기에는 721품목, 3분기에는 759품목을 각각 중점관리대상으로 정해 의사의 처방비중을 평가할 계획이다.

심평원은 동일성분 · 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 이상이고 약품간에 가격편차가 있는 성분의 약품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정했다며 다만, 동일성분별 최고가가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고가약의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요양기관의 진료월을 반영해 평가대상분기(심사결정분기)의 이전분기 마지막월 중간일(15일)을 기준로 했다.

즉 올 1분기 평가의 경우 2002년 12월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가 기준으로 적용된다.

분기별 고가약 분류 현황을 보면 1분기(2002년 12월15일 기준)는 경구·외용약 9,199품목(2,973성분), 상한액이 최고가인 5,412품목(556성분)품목중 693품목이 고가약으로 결정됐다.

또 2분기(2003년 3월15일 기준)는 고가약 5,569품목(564성분)가운데 721품목, 3분기(2003년6월15일)는 5,885품목(596품목)중 759품목이 약제급여 적정성 평가대상으로 분류됐다.

심평원은 올 4분기 이후는 고가약 분류대상 성분 약제 목록 생산시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올 1분기부터 고가약제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고가약 품목 처방 비중을 약제평가 항목에 추가하고, 고가약 목록을 공개키로 했다"며 "앞으로 고가약을 상습적으로 처방하거나 처방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의료기관은 정밀심사와 현지조사를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