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10곳 행정처분·고발 조치, 단속강화 계획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약재 품질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2월14일부터 4일간 34개 한약재 수입·판매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10곳이 불법 유통으로 한약재를 취급하여 이를 적발하고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은 위·변조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의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한 벧엘약업사외 6개소와 이를 수입·공급한 경신무역 외 2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의 위반사항은 위·변조및 중독의 우려가 있어 규격화해야 하는 ‘복령, 용안육, 천남성’ 등의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포장·판매한 벧엘약업사외 6개소와 이를 수입·공급한 경신무역 외 2개소가 이에 해당된다.
서울식약청 관계자는 “부정·불량 한약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것”이며 “적발될 경우 약사법에 의해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형사처벌토록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