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은행 세부운영규정 고시

유석훈
발행날짜: 2005-03-24 10:29:14
  • 식약청, 설립허가-품질관리 절차 마련

조직은행 의료기관 현황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세부운영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의료기관들이 안심하고 인체조직을 이식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의한 ‘조직은행허가등세부운영규정’을 23일자로 제정·고시했다고 밝혔다.

운영규정의 주요 내용은 △조직은행 설립허가 절차 △수입 인체조직 사전검사 △조직은행 정도관리 △병력검토·혈액검사·세균배양검사 △부작용 발생 시 보고 절차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식약청은 운영규정에 조직은행의 장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부작용 보고절차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인체조직 안전관리 강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4월 중순경 조직은행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민원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초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 17개 '인체조직은행'을 허가한 바 있으며 23일 현재 22개 병원이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다.

조직은행의 주요 역할은 기증자로부터 뼈, 인대 등 인체조직의 일부를 기증받아 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 등의 업무 수행과 품질보증, 기록관리 업무이다.

세부운영규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의약품·화장품방 - 백신·BT방 - BT게시판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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