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유발 담배에 있다" "흡연과의 관계 미규명" 공방
연세대 의대와 법대가 ‘담배 소송 모의재판’을 열어 담배 유해성을 놓고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연세대 의대와 법대는 25일 오후 6시부터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벌였다.
이날 모의법정에서 연세 의대와 법대생 20여명은 장기간 흡연에 따른 폐암 유발이 국내(한국) 담배제조사에 있다는 원고측과 흡연자 개인 책임이라는 피고측 담배제조사 대리인들의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논쟁을 폈다.
원고측은 그 동안 국내외 의학계에서 흡연이 폐암발병 제1원인이라는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함유성분인 니코틴의 중독성을 들어 30여년간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이 담배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온순한 국내 담배의 경고문마저 지난 1989년 이후에나 표기된 점을 들어 피고측인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흡연은 개인의 자연의지에 따른 것으로 흡연을 원고인 폐암환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확실한 국제 의학계의 역학조사가 없다며 맞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조사와 관련 증인(환자 주치의와 보호자, 역학자, 의인화된 담배 등)을 출석시켰다.
아울러 이날 재판장에는 의대생과 법대생 각 50명이 배심원들으로 참여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투표를 통해 보다 호소력 있는 한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장 역할을 맡은 연세의대 김미현 씨는 “담배 소송건 같이 의대생과 법대생이 서로의 학문적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공동작업을 통해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장차 한사람의 의료인으로서 법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편 모의 재판진의 판결은 담배경고문이 부착되기 전인 지난 1969년부터 1989년 전까지 피고측의 책임을 50%로 1989년 이후부터는 그 책임을 5%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연세대 의대와 법대는 25일 오후 6시부터 연세의대 대강당에서 담배소송 모의재판을 벌였다.
이날 모의법정에서 연세 의대와 법대생 20여명은 장기간 흡연에 따른 폐암 유발이 국내(한국) 담배제조사에 있다는 원고측과 흡연자 개인 책임이라는 피고측 담배제조사 대리인들의 역할을 맡아 치열한 법리논쟁을 폈다.
원고측은 그 동안 국내외 의학계에서 흡연이 폐암발병 제1원인이라는 수많은 연구결과와 담배의 함유성분인 니코틴의 중독성을 들어 30여년간 흡연으로 폐암이 발생한 환자에 대한 책임이 담배제조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외국에 비해 온순한 국내 담배의 경고문마저 지난 1989년 이후에나 표기된 점을 들어 피고측인 담배제조사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피고측은 흡연은 개인의 자연의지에 따른 것으로 흡연을 원고인 폐암환자에게 강요한 적이 없으며, 아직까지 흡연과 폐암 발생과의 확실한 국제 의학계의 역학조사가 없다며 맞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측은 각자의 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조사와 관련 증인(환자 주치의와 보호자, 역학자, 의인화된 담배 등)을 출석시켰다.
아울러 이날 재판장에는 의대생과 법대생 각 50명이 배심원들으로 참여해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듣고 투표를 통해 보다 호소력 있는 한쪽에 손을 들어줬다.
이날 재판장 역할을 맡은 연세의대 김미현 씨는 “담배 소송건 같이 의대생과 법대생이 서로의 학문적 지식을 살릴 수 있는 공동작업을 통해 많은 지식을 공유할 수 있었다”며 “장차 한사람의 의료인으로서 법률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밝혔다.
한편 모의 재판진의 판결은 담배경고문이 부착되기 전인 지난 1969년부터 1989년 전까지 피고측의 책임을 50%로 1989년 이후부터는 그 책임을 5%로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