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병의원 550여곳 활용...투자비 절감효과
병의원이 의료기기 공동사용을 통해 투자부담은 줄이고 수익과 효율성은 높이는 경영합리화 방안을 모색중이다.
심평원 신고기준으로 2월말 현재 의료기기를 공동사용하는 병의원은 555개 기관. 임대해주는 기관이 262곳이고 임차기관이 293곳으로 이들 병의원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동사용하면서 경영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중 종합전문은 강남성모병원 등 4곳(임대1/임차3), △종합병원 14곳(12/2) △병원 71곳(39/32) △요양병원 19곳(5/14) △의원 447(205/242) 등이다.
빌려주는 기관은 기기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소액이나마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빌려 쓰는 병의원은 당장 기기구입 부담없이 환자를 부득이 전원시킬 필요없이 치료하고 이를 보험청구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실제 강남성모병원은 초고가의 의료기기인 ‘사이버나이프’를 카톨릭의료원 산하 병원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높였다.
춘천 하나의원도 5개 의원이 의료기기를 공동사용, 1차 의료기기 구입비는 4억원으로 부담을 극소화했다. 의원당 1억원이 들지 않은 만큼 남는 여력으로 추가구입을 고려중이다.
의료기기 공동사용은 555곳(치과·한의원포함시 578곳)으로 아직 활성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익성 향상모델로 부각될 수 있는 아이템.
특히 클리닉존·메디칼빌딩 등 의원들이 한 건물내 집중화되고 있고 한건물의 의원들이 똑같은 기기를 중복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원의들의 합리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최근 개방병원 활성화 논의와 함께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기 공동사용에 대한 촉진 방안을 모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개원시 고가의 의료기기 투자보다는 실패의 위험성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기기 공동사용등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공동사용 관련 의료법 조항>
제32조의3 (시설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
심평원 신고기준으로 2월말 현재 의료기기를 공동사용하는 병의원은 555개 기관. 임대해주는 기관이 262곳이고 임차기관이 293곳으로 이들 병의원은 고가의 의료기기를 공동사용하면서 경영효율을 높이고 있다.
이중 종합전문은 강남성모병원 등 4곳(임대1/임차3), △종합병원 14곳(12/2) △병원 71곳(39/32) △요양병원 19곳(5/14) △의원 447(205/242) 등이다.
빌려주는 기관은 기기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적으로 소액이나마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고 빌려 쓰는 병의원은 당장 기기구입 부담없이 환자를 부득이 전원시킬 필요없이 치료하고 이를 보험청구하면서 수입을 올리고 있다.
실제 강남성모병원은 초고가의 의료기기인 ‘사이버나이프’를 카톨릭의료원 산하 병원들과 함께 사용하면서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의료기기의 활용도를 높였다.
춘천 하나의원도 5개 의원이 의료기기를 공동사용, 1차 의료기기 구입비는 4억원으로 부담을 극소화했다. 의원당 1억원이 들지 않은 만큼 남는 여력으로 추가구입을 고려중이다.
의료기기 공동사용은 555곳(치과·한의원포함시 578곳)으로 아직 활성화 단계까지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치열한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는 효율적인 수익성 향상모델로 부각될 수 있는 아이템.
특히 클리닉존·메디칼빌딩 등 의원들이 한 건물내 집중화되고 있고 한건물의 의원들이 똑같은 기기를 중복 구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개원의들의 합리적인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복지부는 이와관련 최근 개방병원 활성화 논의와 함께 자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의료기기 공동사용에 대한 촉진 방안을 모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규개원시 고가의 의료기기 투자보다는 실패의 위험성을 낮추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의료기기 공동사용등에 대해 적극적인 모색을 할 필요가 있다” 며 “이를 정부가 지원하고 홍보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공동사용 관련 의료법 조항>
제32조의3 (시설등의 공동이용)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 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당해 의료기관의 환자의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으로 하여금 진료를 하게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행한 의료인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의 흠으로 인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한 의료기관의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