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절약가이드' 발간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03 20:44:11
  • 세법에 규정된 절세방법 소개과 세금상식 소개

[메디칼타임즈=]
국세청은 최근 지난 해 개정된 세법 및 관련 법령을 반영한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 2종과 '부동산과 세금' 책자를 발간했다.

세금절약가이드(Ⅰ)편은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략,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절세전략을, 세금절약가이드(Ⅱ)는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지방세 절세전략이, '부동산과 세금'책자는 부동산의 취득·양도·상속·증여와 관련된 세금상식이 담겨있다.

2002년부터 발간돼 지난 한 해에만 약 3만부가 팔리는 등 납세자로부터 호평을 받아온 이 책자들은 정부간행물판매서점이나 대형서점을 통해 실비(권당 3천원)로 구입이 가능하다.

또한,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비치되어 있으므로 열람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보서비스의 '국세청발간책자'에도 게시돼 있어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다.

국세청 납세홍보과 이영운 사무관은 "일부 납세자들은 아직 합법적인 세금 절약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 안 내도 될 가산세 등을 물고 있기도 하다"며 "세법에 규정된 절세방법들을 모아 알기 쉽게 설명한 이 책자들이 납세자들의 세금 절약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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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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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시민 2006.05.24 08:55:36

    의사를 노예로 명하노라
    뭐하나? 얼렁 나가서 돈벌어와!
    내가 다 보고 있으니까 딴청 피우지 말고...

  • 얼씨구 2006.05.22 12:05:17

    아예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지....
    그렇지 않아도 심평원의 간섭이 심한데 이제는 전자처방전부터 일주일단위도 모자라 하루단위로
    보험청구를 하게 한다고하구,평가를 해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해서 차등지급한다구 하고 갈수록 태산이군...아예 의사들 진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서 사회주의 시스템으로 가지 그러시나??사실 개업의들도 심평원에서 월급받는 의사이긴 하지만 이제는 대놓고 마음에 드는 놈만 돈을 주고 마음에 안들면 깎어서 받게 생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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