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사 30명 무더기 행정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03 21:26:00
  • 복지부, 경기도 일대 도매업소 실태조사 결과

의약품 도매업체에 면허증을 대여해준 혐의로 약사 3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기도 일대 의약품도매업소와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도매업소에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 30명을 적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약사들은 관리약사로, 1주일에 1~2회 가량 업소에 출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같은 근무행태는 면허대여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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