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의료 강화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4-12 07:35:39
  • 가정의학회, 법률안 마련중... 16일 학술대회서 세미나

일차의료확대 및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가정의학회(이사장 이정권)는 12일 무너진 의료전달체계하에서 일차의료를 확대하고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일차의료특별법 법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차의료특별법에는 일차의료담당 국가기관의 설립, 일차의료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일차의료수련 및 해당기관에 대한 지원 조항 등이 담길 예정이다.

또 복지부 내에 일차의료를 담당할 주무부서를 신설하고, 심사평가원에 가정의학과 분과 위원회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특히 예방과 상담에 대한 수가 신설도 검토되고 있다.

가정의학회 김영재 보험이사는 “복지부 내 일차의료 담당 사무관이 한 명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정부가 일차의료강화를 공약사항으로 내걸기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일차의료강화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학회는 향후 정부, 타학회 등과의 의견 조율을 거쳐 법안을 마련하는 데로 정부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이다.

한편 가정의학회는 오는 16일 부산에서 열리는 춘계학술대회에서 ‘일차의료확대 및 강화를 위한 일차의료특별법 제정의 의의와 대안’을 주제로 기획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학술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