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대전협 마지막 협상, 결렬되면 '노조'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13 07:47:33
  • 오늘, 연속당직금지 연차휴가등 쟁점 타결 관심

병원협회와 대전협은 오늘 오후 제2차 협정체결 위원회를 열어 협상을 벌일 예정이지만 연속당직 금지와 휴가등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전협은 오늘 협상이 타결을 보지 못할 경우 더이상 협상은 없으며 바로 노조를 출범 준비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밝혀 이날 만남이 사실상 마지막 협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협은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병협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하자 지난달 연속당직 금지, 연 14일 휴가부여, 병협에서 전공의 회비 징수후 납부, 전공의 복지기금 조성등의 요구사항을 담은 소합의서를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다.

이 가운데 회비 일괄징수안과 전공의 복지기금 조성 요구안은 앞서 열린 회의에서 병원협회가 수용을 거부함에 따라 논의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연속당직 금지와 휴가 부여에 관한건을 두고 타결점을 찾게 된다.

대전협은 연속당직 금지와 관련 수련심사때 개별병원의 전공의 각과 당직표를 모두 수령해 심사하는 등 2일 이상 연속당직이 실제 존재하는 병원과 전문과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줄것을 요구했다.

또 휴가에 있어 대전협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해 연 14일 휴가를 보장하도록 하고, 이를 수련심사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대성 회장은 "병원협회가 소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협상은 없을 것"이라며 "협상 결렬시 그간 유보해왔던 노조 추진과 함께 병원협회의 신임평가 업무를 제3의 독립 기관으로 이관하는 운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소한의 요구조건도 수용하지 못하는 병원협회에 어떻게 신임평가업무를 맡기겠느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병원협회는 전공의는 근로자신분이기에 앞서 교육생 신분인 만큼 근로자로서 대우를 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야간당직의 경우도 3~4년차 전공의들이 후배들과 교대로 당직을 선다면 일부 수련병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원에서 자체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8일 전국수련부장회의에서는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을 개선하자는데는 동의하면서도 연속당직과 연차휴가 보장등 문제는 병원별 특수성을 고려해 탄력 적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이뤘다.

병원협회 관계자는 "대전협의 요구를 자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다"며 "대전협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근사치에는 접근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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