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의·치·한 박사 '학위장사' 실태조사

안창욱
발행날짜: 2005-04-13 07:39:34
  • 교육부, 대학원에 논문 게재, 출석부 등 자료 제출 요구

최근 일부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에서 적발된 학위장사 파문과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2000년 이후 석박사 학위 부정 수여 및 취득자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교육인적자원부의 ‘의·치·한의대 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위취득 실태 조사’ 문건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원 교육과정 및 학위의 편법․부실 운영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이달 22일까지 전국 의대 41개교, 치대 11개교, 한의대 11개표 등 63개교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다.

조사항목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의·치·한의대 교수별 박사 학위 수여자 현황과 교수 1인당 평균 박사학위 배출 현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대해 이 기간 대학원생들이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행한 실험 등 논문 작성 절차 및 과정 관리 사항을 보고토록 했다.

특히 교육부는 2000학년도 이후 대학원의 학점 취득을 위한 수업시수 미이행 사례(교수 및 학생 적시)와 실험․실습 과목에 대한 출석부를 제출하도록 해 수업일수를 채우지 않고 학위장사를 했는지 여부를 파학할 방침이다.

또한 이들 대학은 이 기간 학칙에 따라 학점을 이수했는지 여부와 학위수여 규정에 맞게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는지 여부를 교육부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학위 취득자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실제로 수업을 하지 않고 학점을 취득하거나 학위 수여시 규정에서 정한 학술지 2회 이상 게재 조건을 이행했는지를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도교수와 학위취득자간, 학위취득자간, 다른 대학간 논문 제목이나 내용이 유사한 경우 표절 여부도 조사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교육부는 “비리혐의가 포착된 대학에 대해서는 자체감사팀을 구성해 대학원 교육과정 운영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실태조사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학위 수여 부정사례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학위장사 파장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전주지방검찰청 수사에서 학위장사가 밝혀진 교수들에 대해서는 수사결과에 따라 해당대학으로 하여금 엄중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금품을 주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의사는 학칙과 관련 규정에 따라 모두 학위수여를 취소토록 해당대학에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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