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제약 '백자환' 품목허가취소 처분

박진규
발행날짜: 2005-04-15 11:36:46
  • 대구식약청, 함량시험서 부적합 판정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감시과는 동의제약의 '백자환'에 대해 품목허가취소 처분을 진행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구식약청은 백자환에 대한 함량시험에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이 처분이 진행중이라며 아울러 해당회사에 제품을 자진회수토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구식약청은 해당 제품의 유통·판매·사용등이 일체 중지되고 제조업소로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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