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색약, 두피는 물론 몸까지 망친다"

구영진
발행날짜: 2005-04-21 16:41:33
  • 최재욱 조진아 교수...미용사 50% 부작용 경험

좌: 조진아 교수, 우: 최재욱 교수
염색약이 두통, 근육통 소화장애 등 심한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미용사 2명중 1명은 소화장애를 포함한 안구건조, 피부질환 등의 염색약 부작용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대의대 예방의학교실 최재욱,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 조진아 교수팀의「염색제중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성분분석과 유해물질 표시제도 및 안전의식에 관한 연구」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재욱-조진아 교수팀은 식물성 염색약을 포함한 36개 염색약 성분을 분석하고, 일반소비자 500명, 미용사 450명 등 총 950명을 대상으로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 실태'를 조사했다.

조사결과, 수입 식물성염색약의 중금속 함량(망간)은 놀랍게도 법적기준치의 470배에 달했다.

최재욱 교수는 “염색약에 함유된 중금속은 접촉성 피부염과 다양한 건강장애를 유발하는 강한 독성 물질"이라며 "미량일지라도 체내에 축적되면 심한 모발 손상과 함께 피부 접촉 시 구토, 천식, 통증, 간이나 신장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염색약 부작용 실태 조사 결과 미용사 2명중 한명이 염색약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위장, 소화 장해, 안구건조, 피부질환 등을 앓았다.

일반소비자의 역시 피부장애(습진, 반점, 두드러기), 눈 침침 현상, 발열과 메스꺼움, 구토, 탈모 등의 부작용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진아 교수는 “국내에 유통되는 국내·외 염색약중 염색약 라벨에는 실제 포함된 성분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 성분 표시가 많은데 이는 사후 감시체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외국처럼 염색약에 화장품의 전성분 표시제 도입이 의무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