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장관 만나 공동실천 선언문 채택...제도개선책도 요구
의사협회(회장 김재정)와 병원협회(회장 유태전), 약사회(회장 원희목), 제약협회(회장 김정수), 의약품도매협회(회장 주만길) 등 의약계 5단체가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을 위한 공동선언을 채택하고, 공동 공정경쟁규약 시행,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설치 등의 실천 대책을 제시했다.
의약계 5단체장들은 22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자율정화활동을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의약 5단체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패추방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는 그간 의약품 유통상 불법적으로 이뤄진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고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고강도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윤리적으로 신뢰받는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공동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단체는 공동규약 실천을 위해 의약 5개 단체 합동 공동자율정화 기구인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회원들이 반드시 공동규약을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실효성 있는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 및 부패단속활동을 위해 독립적인 ‘유통조사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5개단체는 “투명사회건설이 의약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활동까지도 모두 불법적 금품수수란 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과 사회, 정부간 발전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OECD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약 환경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민관이 긴밀히 협조할 때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해 참여정부의 투명 사회건설에 일조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5개 단체가 공표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은 기본원칙으로 고도의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 기준 명시,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불공정행위 금지(현저히 낮은 저가 입찰 또는 저가 입찰, 납품 요구 금지) △금품류 제공 및 요구 금지 △정상적인 판촉활동, 후원금 지원 등 일부 허용(시공품,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등에 협찬하는 일정한도 범위내의 식음료, 기념품, 여비 지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학술목적의 학회 참가 경비 등)하되 이외의 일체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합법적인 금품수수 및 후원금 제공시 신고의무 명시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동유통 조사단설치로 상시감시체계 구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위반행위자 조사, 자체 제재(경고, 위약금, 회원자격 박탈 등) △위원회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관 부처에 처분의뢰 등도 약속했다.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개단체 윤리담당 이사, 법제담당이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유통조사단을 가동해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펴게 된다.
여기에다 5개단체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 운영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기로 결의했다.
한편 5개 단체는 정부에 5개항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의약품 생산→도매상→약국 및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에 바코드 등록을 할 때만이 탈법적 금품수수나 위조의약품 불법 유통, 무자료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강화해 유통의 선진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물류를 허용할 것과 요양기관 수가 현실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
의약계 5단체장들은 22일 오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만나 ‘반부패 투명사회 건설’에 적극 동참키로 하는 공동 실천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자율정화활동을 앞장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협회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의약 5단체도 국민의 일원으로써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패추방운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이 사회적 책무이자 도리”라고 못박았다.
이어 “우리는 그간 의약품 유통상 불법적으로 이뤄진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부패고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깊이 반성하면서 이를 척결하기 위해 고강도 실천적인 자정활동을 펴 나가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는 윤리적으로 신뢰받는 의약 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이 포함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을 공동 제정해 시행함으로써 스스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 단체는 공동규약 실천을 위해 의약 5개 단체 합동 공동자율정화 기구인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를 발족, 운영하고, 회원들이 반드시 공동규약을 준수하도록 엄정히 지도하며, 이를 위반하면 강력히 제제하겠다고 선언했다.
실효성 있는 의약품 유통비리 조사 및 부패단속활동을 위해 독립적인 ‘유통조사단’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하고 나섰다.
그러나 이들 5개단체는 “투명사회건설이 의약계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전제하면서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활동까지도 모두 불법적 금품수수란 명목으로 처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국민과 사회, 정부간 발전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부에 제도개선도 촉구했다.
OECD 국가로서 갖추어야 할 의․약 환경을 조성,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으로 대외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제도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며, 민관이 긴밀히 협조할 때 부정부패가 척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는 “의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불법적인 의약품 리베이트 등 일체의 부당한 금품수수행위를 근절해 참여정부의 투명 사회건설에 일조하도록 자율정화 활동을 추진, 국민과 사회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선언한다”고 발표했다.
이날 5개 단체가 공표한 공동 공정경쟁규약은 기본원칙으로 고도의 도덕성, 윤리경영의 규범적 내용,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소요된 비용이나 의약 발전을 위한 학술 지원(후원) 기준 명시, 불공정 행위 조사 및 제재 규정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입찰불공정행위 금지(현저히 낮은 저가 입찰 또는 저가 입찰, 납품 요구 금지) △금품류 제공 및 요구 금지 △정상적인 판촉활동, 후원금 지원 등 일부 허용(시공품, 학술대회, 강연회, 세미나 등에 협찬하는 일정한도 범위내의 식음료, 기념품, 여비 지원, 공인된 학회 및 연구기관의 공익기금에 제공되는 금품, 학술목적의 학회 참가 경비 등)하되 이외의 일체 금품수수 및 요구행위 금지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사업자의 합법적인 금품수수 및 후원금 제공시 신고의무 명시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 구성 운영 및 공동유통 조사단설치로 상시감시체계 구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위반행위자 조사, 자체 제재(경고, 위약금, 회원자격 박탈 등) △위원회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정위나 소관 부처에 처분의뢰 등도 약속했다.
‘의ㆍ약계 공정거래자율정화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개단체 윤리담당 이사, 법제담당이사 등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산하에 15인 이내의 유통조사단을 가동해 현지조사와 감시활동을 펴게 된다.
여기에다 5개단체는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각 협회에 설치 운영하고, 협회 홈페이지에 배너광고를 달기로 결의했다.
한편 5개 단체는 정부에 5개항의 제도 개선 건의사항도 제시했다.
우선 의약품 생산→도매상→약국 및 의료기관까지 공급되는 전체 유통과정에 바코드 등록을 할 때만이 탈법적 금품수수나 위조의약품 불법 유통, 무자료 거래를 근절할 수 있다며 의약품 유통 바코드제 의무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매업소 시설기준을 강화해 유통의 선진화와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공동물류를 허용할 것과 요양기관 수가 현실화, 제약사 후원금(지원금) 제공 양성화 등도 정부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