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수입제품 문제 여부 조사...후속조치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문화일보에 보도된 ‘얼굴 망치는 성형주사제 피해’와 관련 PAAG성분의 필러주사로 인한 부작용사례가 없다고 22일 밝혔다.
식약청은 필러주사를 사용한 강남 M 성형외과에 대해 제품상의 문제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이후 안전성정보 전달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허가된 PAAG 포장단위가 1ml 이나 0.3cc 로 보도된 점,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에 부여된 부작용 사례 보고를 안한 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PAAG성분의 필러주사제는 수입된 제품으로 외국의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허가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
식약청은 필러주사를 사용한 강남 M 성형외과에 대해 제품상의 문제인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 이후 안전성정보 전달 등 후속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는 허가된 PAAG 포장단위가 1ml 이나 0.3cc 로 보도된 점, 의료기기법상 의료기관에 부여된 부작용 사례 보고를 안한 점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청은 문제가 된 PAAG성분의 필러주사제는 수입된 제품으로 외국의 임상시험자료를 토대로 허가된 제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