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등 의료기기 사용 적발..."한의사 사용 불법"
대한개원의협의회 산하 범의료 한방대책위원회(위원장 장동익)는 으뜸한의원을 포함해 9개 한의원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한 것을 확인하고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번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29일 “으뜸한의원 등 9개 한의원에서 진단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공식 천명한 만큼 이들 한의원을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 한의원은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골다공증기기, 위전도기기, 당화 혈색소(HbAlc) 검사기기, 혈액 분석기, 생화학 검사기기, 대장세척기, 골다공증 기기, E.N.T unit, 비강세척기, 비내시경, 귀내시경기기, 심장초음파기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번의료 한방대책위원회는 29일 “으뜸한의원 등 9개 한의원에서 진단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었다”면서 “김근태 복지부장관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공식 천명한 만큼 이들 한의원을 행정처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9개 한의원은 초음파진단기, 심전도 검사기기, 골다공증기기, 위전도기기, 당화 혈색소(HbAlc) 검사기기, 혈액 분석기, 생화학 검사기기, 대장세척기, 골다공증 기기, E.N.T unit, 비강세척기, 비내시경, 귀내시경기기, 심장초음파기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