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인공와우 시술 의료기관 제한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11 19:12:54
  • 복지부, 세부기준 고시...1세트만 보험급여 인정

15일부터 의료기관이 인공와우 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복지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 세부사항을 개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개정고시에 따르면 인공와우 시술 의료기관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2인 이상이 근무해야 하며, 이중 1명은 4년 이상 이과 전문경력이 있고, 와우이식술을 공동시술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청각실과 언어치료실과 Mapping 장비를 갖추도록 했다.

복지부는 치료재료중 인공와우가 가장 고가(2231만원)인 점을 고려해 1세트에 한해 급여를 인정하며, 급여대상 적응증에 해당하지 않거나 인정개수를 초과한 때, 파손된 부속품 실비는 전액 본인부담토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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