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효과없다는 것 아니다. 확대해석 말라"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12 12:44:10
  • 의학회 "요통에 한해 근거 불충분 의미"...15일 격론 예고

최근 의사협회와 의학회의 IMS 효능 발표 이후 논란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70례 효능 발표에서 상당한 격론이 예상된다.

의학회는 제31차 의협 종합학술대회 기간인 15일 오전 9시 그랜드힐튼 서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처방 근거 확립: 70례 발표’ 행사를 갖는다.

특히 이날 행사에서는 의협과 의학회 CAM(보완대체의학) 대책위가 IMS요법이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단, 처방 권고를 유보한 것을 두고 IMS학회와 일부 개원의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에 대해 의학회 조수헌(의협 CAM 대책위 간사) 보건교육이사는 12일 “IMS 근거를 확인할 자료가 불충분하다는 것은 치료 효과가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용성을 입증할 연구논문이 부족해 처방 권고 여부에 대한 결정을 유보한다는 의미”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조 이사는 “특히 IMS 전체 요법의 효능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다”면서 “이번에 발표한 것은 경부통증에 국한해 검증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연구결과 발표가 확대해석되면서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조 이사는 “IMS 경부통증 효능에 대한 추가 근거가 확보되면 향후 의사들에게 처방을 권고할 수 있는 보완요법으로 등급이 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대한보완의학회가 글루코사민에 대해 A등급(recommend)을 내렸지만 이번 발표에서 권고고려등급(consider recommending)으로 하향조정된 것도 추가적인 연구논문이 발표된데 따른 것이란 설명이다.

조 이사는 “한의계가 이번 IMS요법 검증 결과를 악용하려 한다면 적절한 인용이 아니다”면서 “15일 70례 발표 당일 효과 검증 절차와 등급화 과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겠지만 이미 발표한 등급을 조정할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IMS학회와 IMS요법을 적용하고 있는 의사들은 이번 등급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강력 비판하고 있어 이날 토론과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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