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정기국회서 '무상의료' 꼭 입법

장종원
발행날짜: 2005-05-13 07:44:36
  • 17일 운동본부 발족... 국가보험 가입운동 등 전개

무상의료를 핵심 정책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주노동당이 이를 실현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같은 활동을 바탕으로 민주노동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무상의료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오는 17일 국회 브리핑룸에서 ‘무상의료, 무상교육, 부유세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하고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의 역량이 집중될 운동본부는 무상의료 TF에서 도출된 무상의료 로드맵의 1단계 실현을 위해 올 한해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다.

당은 사업추진을 위해 운동본부 내에 공동본부장, 추진단회의, 무상의료 실무회의 등을 구성했으며, 각 시도당으로 확대해 전국적인 활동을 펼친다.

당은 우선 당내에서 무상의료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뒤, 국민에게 무상의료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토론회, 암환자 가계 파탄 사례 발표회, 무상의료 정부예산편성 촉구 결의대회 등이 예정돼 있으며 범국민대책기구를 꾸릴 계획도 갖고 있다.

특히 6월부터는 ‘무상의료 국가보험 가입운동’이 본격적으로 펼쳐진다. 이 운동은 당원들이 보험판매원이 되어 지역주민에게 무상의료의 필요성과 현실성을 설명하고 무상의료에 동의하는 지역주민의 서명으로 가입을 받는 것이다.

이같은 활동을 기반으로 당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무상의료 법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노동당은 “원내 2년차를 맞는 당이 폭조와 선전 중심의 담론 투쟁을 넘어 부유세, 무상교육, 무상의료의 구체적인 법 제도 개선을 통해 서민들의 직접적인 이해와 고통을 해결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동당이 올해 주력할 무상의료 1단계안에는 의료급여·차상위계층·영유아의 본인부담을 폐지하고, 도시형 보건지소 시범사업, 수련 및 전공의 인력 수급계획 정부 이관 등을 통한 공공체계개편과 행정관리체계를 개편하는 안을 담고 있다.

재원은 사회적 협약방식의 수가계약과 함께 의약품 등재 positive list를 도입하는 방식을 통해 조달한다. 또한 보험료 부담률을 개편해 가입자 부담률을 40%로 줄이고 기업부담률을 60%까지 높이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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