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재심의...韓 '장외투쟁' 醫 '굳히기'

안창욱
발행날짜: 2005-05-25 11:58:56
  • 의협 "의사 의료행위" 여론화 총력, 28일 긴급 시도회장회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자보수가심의회)의 IMS(근육내 자극치료) 자보수가 인정 여부 재심의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한의협에 맞서 의협이 정면대응에 나섰다.

의협 김재정 회장은 24일 복지부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IMS는 의사의 면허된 업무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명백한 의사의 의료행위”라고 강조했다.

또 의협은 ‘국소마취 및 경피자극을 위한 도구로 침을 사용하는 것처럼 의학적으로 인정된 치료방법으로 종기나 염증치료, 자극요법 등에 침을 사용할 수 있다’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소개하고, IMS가 한의사의 침술행위란 한의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자보수가심의회가 최근 Simple IMS(Needle tense)를 자보수가로 인정한 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 당연한 결정이며, 27일 재심의에서 기존 결정사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은 지난 18일 건설교통부와 자보심의회에 이같은 입장을 전달한 바 있으며, 복지부에 대해서도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을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한의협이 28일 IMS 자보수가 철회를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기로 하자 맞대응 차원에서 같은 날 전국시도의사회장 회의를 긴급소집한 상태다.

의협 관계자는 “IMS는 의사의 의료행위인 만큼 의권을 훼손하려는 한의협의 저의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시도의사회장 회의 등을 통해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자보심의회는 예정대로 27일 IMS 자보수가 인정여부를 재심의할 예정이지만 의료계와 한의계가 첨예하게 대립함에 따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자보심의회 관계자는 “27일 IMS를 급여로 인정할지 재논의하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한의사도 자보심의회 심의위원에 참여시켜야 한다는 한의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현재 심의위원중 의사가 6명인데 한의사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양해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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