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의료행위는 되고 광고 처벌대상 안돼?

정인옥
발행날짜: 2005-05-26 06:21:18
  • 무면허 의료행위 광고 처벌미비...사실상 방치

불법 의료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정작 이를 단속하는 감독기관들의 행정력은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유사의료업자들이 판촉을 위한 광고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있으나 불법행위 이전 광고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개원가에 따르면 생식업체인 H사는 오는 31일 골밀도검사와 성장판검사를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H사가 의료기기를 이용해 검사를 하는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

이 때문에 H사는 개원의들에 의해 강남구 보건소에 고발됐다.

하지만 강남구 보건소는 민원을 접수받고도 해당 H사를 처벌하지 않았다. 내용을 조사한 결과 불법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광고만을 게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처벌근가 없다는 것이 이유다.

보건소 관계자는 “무면허 의료행위는 명백한 위법이지만 이 문제는 광고만 할 것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다”면서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찾기 힘들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개원가는 “의료기관이 광고를 하는 것은 단속 사항이면서 병의원이 아닌 무면허 기관이 의료기기를 이용해 상술을 펼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인데도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