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한의원서 소란피우고 경찰에 폭력
대전지검 폭력합동수사본부는 26일 한약이 효과가 없다며 한의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폭력을 행사한 김 아무개(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전과 1범인 김씨는 지난달 21일께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자신의 처가 한약을 사 먹었느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2년 6월 9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스마일 병원에서 병원복도 공사현장 때문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동료 2명과 함께 병원 관리과장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안 아무개(22)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폭력전과 1범인 김씨는 지난달 21일께 대전 대덕구 법동에 있는 모 한의원에서 자신의 처가 한약을 사 먹었느나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지난 2002년 6월 9일경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스마일 병원에서 병원복도 공사현장 때문에 소란스럽다는 이유로 동료 2명과 함께 병원 관리과장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달아났다 붙잡힌 안 아무개(22)씨를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