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바스크'→'암로디핀' 변경조제 강력대응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2 07:01:41
  • 서울시의사회, 약국 대체조제 통보 증감현황 모니터링

서울시약사회가 1일부터 성분이 같은 의약품에 대해 대체조제 운동에 나선데 대해 서울시의사회가 강력 대응 입장을 밝히고 나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다.

약사회는 다빈도 처방 품목중 생동성 품목이 많은 '글리메피라이드'(105), '아세클로페낙'(89품목), '심바스타틴'(85), '세파클러'(80)를 대체조제 품목으로 선정하고 '암로디핀'은 변경조제 유도의약품으로 정해 이들 품목에 대해 대체조제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박한성 서울시의사회장은 이날 메디칼타임즈와의 전화통화에서 "약사회의 활동은 의약분업 자체를 어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사회는 각 구 의사회 등을 통해 약국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및 변경조제 사전통보 증감현황 모니터링 작업에 착수했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이번 약사회의 움직임을 계기로 현행 생동성시험제도의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키는 한편 향후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약사회에 묻기로 했다.

이처럼 서울시의사회가 발빠르게 대응에 나선 배경에는 사안이 성분명처방제도 도입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라는 판단이 깔려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 회장은 "지난주 서울시약사회측으로부터 대체조제 운동에 대한 협조 요청 공문을 받았으나 즉각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강경대응으로 갈등을 빚기 보다는 우선 자진 철회를 유도하겠지만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더욱이 약사회가 '노바스크'를 '암로디핀'으로 변경조제를 유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서는 의사의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