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중 대진의 채용시 공보의-전공의 위험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4 09:00:10
  • 건보공단, 의사 부재중 진료비 청구분 집중 조사

건강보험공단이 의사 부재중 보험청구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개원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지역본부는 3일 대전 충청지역 의원을 대상으로 입원 및 해외출국등 의사 부재기간중 부당 진료비 청구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오는 8월말까지 실시되는 이번 조사에서 공단은 의사의 입원 및 해외출국기간 중 발생한 진료비 청구분을 두고 수진자 조회등을 실시해 부당청구가 확인될 경우 전액 환수할 방침이다.

지역본부 관계자는 "의사부재기간중 부당이득을 확인하기 위한 취지로, 허위로 대진의를 신고하거나 무자격자만 고용하지 않으면 문제될게 없다"며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를 진행중이거나 마무리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미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지역의사회들은 회원들에게 공지를 보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대진의를 채용할 경우 전공의나 공중보건의 등을 제외한 의사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대진의를 활용할 경우 관할 보건소에 변경신고하고 심평원에도 알리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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