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응급의료기관 지도 감독권 행사

박진규
발행날짜: 2005-06-03 17:18:20
  • 복지부, 전문응급의료센터분야에 심장질환 추가

앞으로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행사할수 있다.

또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 설치가 명문화돼 국가의 책임이 보다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2일 입법예고하고 20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국가기관인 국립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토록 명문화 하여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책임등을 강화 하도록 했다.

또 응급의료정보센터를 법인화 하여 내실 있는 의료지도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문응급의료센터 분야에 심장질환자 분야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응급의료기관을에 지도․감독하고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토록 의무화 했다.

아울러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변경시 14일이내 신고토록 하고 과태료 부과권자에 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