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병원 활성화대책 2%가 부족하다

주경준
발행날짜: 2005-06-09 21:03:45
  • 책임소재 불분명 의료사고문제도 풀어야

|초점| 복지부는 개방병원활성화를 위해 수가 신설 등 획기적인 대책을 제시했다.

병원과 의원간 Win-Win 모델로 또 중복투자에 따른 자원낭비를 방지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개방병원의 강점을 최대한 살려, 불황을 겪는 의료기관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이다.

그러나 개원의에게 줄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족했다는 진단에 따라 수가신설과 가산율을 적용 등 수익적 부분의 증대, 개방병원 진료범위의 확대를 주축으로 한 활성화 대책은 2%가 부족하다는 느낌이다.

개방 진료·수술실적이 가장 많은 한 개원의는 개방병원에 입원환자를 두는 경우라면 모를까 의료사고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수술은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이에 대한 해결이 최우선 과제라고 꼽았다.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쉽지 않고 100번 잘하다가도 단 한번이라도 이같은 상황에 직면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을 제거하는 것이 개방병원 활성화의 토대라는 것.

병원측도 입원만 시켜놓고 회진을 자주하지 않는 경우 의료사고 위험에 계약을 파기했던 사례도 있었으며 이들 입원환자에 대한 적극적 대처가 가능토록 개방진료 전담 전공의 추가배치의 약속도 지켜져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한다.

개방병원제가 모든 병의원의 경영활성화의 대안은 아니지만 상호 윈윈전략의 하나의 모델로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또 효용성을 갖고 있다.

정부가 우선 신설하자면 겁부터 나는 수가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것은 그만큼 개방병원제의 긍정적인 부분을 확인한데 따른 자신감이고 획기적인 계획이다. 의료사고의 부담 개선 등 더 많은 살이 붙여져 실질적인 활성화 대책으로 발전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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