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불명 난치성 질환 국가책임 첫 판결

조형철
발행날짜: 2005-06-10 11:59:14
  • 서울행정법원, 군 복무중 루푸스 발병 환경요인 판단

[메디칼타임즈=] 발병원인이 불분명한 난치성 질환에 대해 국가책임을 인정하는 이례적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 2부는 군 복무 중 전신홍반성 루푸스(SLE) 발병으로 의병전역한 박모씨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취소 소송에서 해당 질병이 원고의 직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의학적으로 루푸스는 병적인 자가항체와 면역복합체에 의해 조직 및 세포가 손상을 받는 원인 불명의 질환으로 일각에서는 광과민성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발병한다는 이론이 있지만 이 역시 그 발병팩터(L Factor)를 정확히 규명하기 어려운 실정.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가 군 복무 중 훈련과정에서 과도한 자외선에 노출되었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루푸스 병이 발생해 악화됐다는데 무게를 두고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장애와 공상군경에 해당하는 국가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의학적으로 루푸스의 발병원인이 완전히 규명되지는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원고에게 루푸스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유전적 요인 등 다른 요인이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군 복무 중에 과도한 자외선 노출로 인해 루푸스가 발병한 것으로 추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가 판단한 루푸스 발병원인이)그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겪게 된 극심한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로 인해 루푸스병이 유발되거나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현저히 악화되었다고 추단된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난치성 질환인 루푸스에 대한 발병원인 중 환경적 요인에 의한 발병 가능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어서 의학적 논란도 예상된다.

더불어 여지껏 원인불명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던 판례가 처음으로 깨짐에 따라 복지부의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정책 수립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SEO LAW)'의 서상수 변호사는 "루푸스 소인을 가진 원고가 일반인도 감내하기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자외선에 과다노출되었는지 여부와 다른 환경적 요인인 과로와 스트레스가 동시에 혼합되었는지 여부를 살핀 판결"이라며 "이러한 점을 원고의 루푸스 촉발 및 악화에의 인과관계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희귀난치성질환연맹과 루푸스 환우회 등은 이번 판결이 희귀난치성 환자들에게 희망을 준 매우 유의미한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사를 밝혔다.

'루푸스를 이기는 사람들' 환우회 관계자는 "남성에서의 루푸스 발병은 희귀난치성 질환인데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루프스로 고생하는 환자들의 병역 문제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루프스 치료에 허가된 약이 없는 상태지만 임상적으로 효과가 보고된 Cyclophosphamide, Cellcept 등이 고가인데다 보험이 안되고 의사들이 임상에서 사용할 경우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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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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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sycho 2005.06.10 22:55:27

    국적을 바꿔라
    군생활을 해보고 하는소린지,,,
    요즘은 어떨지모르지만,,,
    발병원인, 촉발,악화!! 그런거누가알어 군에갈때 정상적인애가 제대즘에 **되어나오면 다 자기책임이지 언제 군에서 피해보상해 줫나?
    누군 군에 가고싶어갓나 억지로가라고해서 갓쥐. 쥐어터지고 정신병자 취급받아가면서 전역하고 어느누가 신경 써줫나고,,,
    10몇년전에 군에 잇을때 탈영병을 정신 이상자로 만들어 탈영병이 아닌것 처럼 만들더니(기무사 조사나와도 꽝임) 이런건 없어져야겟지.사회에서 정상이다가 군에서 병이 생겻는데 누가 책임을 져야하나?? 하다못해 사회에서 다치면 산제라도 처리를 받지 군에서 이러면 어데다 하소연(?)하냐구,,,(화장실에서 다쳐도 업무상재헤 술먹다 죽어도 업무상제해,,)
    이러니까 군에 안갈려구 국적을 포기하쥐 쓰x.....

  • 훈련병 2005.06.10 18:48:54

    무슨 훈련 받다가.....
    빡쎄게 받았나보지...병역비리, 국적포기하면서 군대 안가는 넘들 모두 잡아다 ........

  • 나의사 2005.06.10 18:46:07

    발병, 촉발, 악화 잘 구별해야겠지요
    재판부에서 환경적 요인을 발병원인이라고 했다고 하는데, 환경적 요인은 발병원인이 아니라 변호사 말대로 촉발원인거나 악화원인이 되겠지요

  • OS 2005.06.10 15:21:44

    기사 제목이 오해를 불러올수 있네요
    기사 제목대로라면 마치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수있네요. 잘은 모르지만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라 공무상 질병과 관련된 처분취소소송같은데???? 그렇다면 SEL의 경우에도 법원 판결이 옳을 수 있네요... 최근 다발성경화증(MS)의 경우에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배상책임까지 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묻는 처분에서는 단순히 의학적 인과관계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보장적 성격이 있는 만큼 제반 모든사정을 감안하므로 의료인들로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날수 있다고 주변으로부터 주워 들어서 ...

  • 1234 2005.06.10 13:52:39

    오버하는 판사들
    이제 원인불명의 난치성질환자들이 가는 회사 오너들은 거덜났다.........

    판사들아...오버하지 말라...
    너무 비약적 판단이다...
    우리가 SLE를 이렇게 배웠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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