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인의 주요 목적과 사업 실현가능 판단
가칭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원장 안규석 경희대 한의대)의 설립이 허가됐다. 복지부는 최근 제4차 보건복지비영리법인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의계는 앞서 지난 3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승인신청서를 복지부에 냈다.
복지부는 승인 이유에서 법인의 주요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주요 사업인 한의사(한의사전문의 포함) 면허 및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한의학교육 평가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방의료 관련 서비스 및 한의계 인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학교육평가원 승인신청에 따라 한의계는 의료계(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이어 두번째로 독립적인 의학교육평가원을 보유하게 됐다.
한의계는 앞서 지난 3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 한의학 교육과 관련된 연구, 개발 및 평가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 설립 승인신청서를 복지부에 냈다.
복지부는 승인 이유에서 법인의 주요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하고 주요 사업인 한의사(한의사전문의 포함) 면허 및 자격시험에 관한 연구, 한의학교육 평가사업 등을 수행하는데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한방의료 관련 서비스 및 한의계 인력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한의학교육평가원 승인신청에 따라 한의계는 의료계(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이어 두번째로 독립적인 의학교육평가원을 보유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