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세무조사대상서 제외해야"

전경수
발행날짜: 2003-08-25 06:30:33
  • 의협, 재경부·국세청 관계자 간담회서 건의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최근 재경부 및 국세청 정책 관계자들을 만나 의료기관들의 어려워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조세부담 경감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관계자는 23일 “최근 의협이 재정경제부 및 국세청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계의 어려운 현실을 토로한 후 정부가 의료기관들에 대한 조세 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들이 대표적인 성실 신고사업자임을 설명하고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서 병의원들을 제외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의협은 최근 의원들의 수입 감소와 폐업 증가 등 1차병원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도의 경우 국세청은 병의원들이 건강보험으로 이미 과표양성화가 이뤄졌다고 판단, 하반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지난 20일 청와대는 그동안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었던 성형외과 등 의료서비스가 2005년부터 면세 대상 에서 제외된다고 밝힌 바 있어, 향후 참여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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