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제 주사제 감소는 분업 직접효과"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03 21:08:22
  • 복지부, 의료기관 약국간 담합 지속적으로 단속

"항생제와 주사제의 감소는 심평원의 적정성평가 때문이 아니라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효과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중앙일보>의 '의약분업-국민부담 늘어난 비싼개혁' 이란 제호의 보도와 관련, 의약분업 시행이후 항생제, 주사제 감소효과는 분업 효과보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적정성평가 때문이라는 분석에 대해 물론 적정성 평가의 효과도 있지만 근원적으로 약국에서 처방없이 주사제 및 항생제를 구매할 수 없도록 한 의약분업의 직접적인 효과라는 분석이 타당하다고 해명했다.

또 아직도 임의대체 조제 여전하고, 의원·약국간 담합행위가 성행하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기사에 인용된 임의조제 적발건수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5년간 통계자료이며, 의약분업 시행 초기에는 임의조제, 원내조제 등 불법적인 적발사항이 많았으나, 분업 5년의 시점에는 의약분업이 정착단계이고 국민들도 의약분업 상황에 적응하여 임의조제 요구 환자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과 약국간 담합은 의약분업 정신을 왜곡·훼손시키고 보험재정에 악영향을 주므로 철저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전문의약품 등 불법판매, 대도시 인근 예외약국에 전문약 구입 손님들 북적거린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도 불법적 판매는 아주 예외적인 불법행위로서 단속을 통해 근절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이처럼 특수한 상황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으며, 대부분 예외지역 약국은 경영이 어려워 계속 감소 추세라고 주장했다.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