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적용 3개월간...행정소송 맞대응
인터넷 처방전 발급을 천명한 아파요닷컴(www.apayo.com)의 민경찬(44, 의사) 대표에게 복지부의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겠다고 나선 아파요닷컴의 민경찬 대표에게 복지부는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나 아파요닷컴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인터넷처방전 발급이 가시화 되기도 전에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5일, 인터넷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련한 의료법 제 30조 1항에 위배된다며 사이버상에서 실제 진료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 30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없는 인터넷 상의 의료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요 닷컴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이버상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파요 닷컴은 진료에 대한 정의는 의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료에 대한 정의와 사이버상에서의 진료행위 자체를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복지부의 아파요닷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이같은 사이버 진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인터넷 처방전을 발급하겠다고 나선 아파요닷컴의 민경찬 대표에게 복지부는 '면허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통보했으나 아파요닷컴측은 법원에 행정처분 무효소송을 제기해 인터넷처방전 발급이 가시화 되기도 전에 법정싸움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25일, 인터넷으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의료기관 개설에 관련한 의료법 제 30조 1항에 위배된다며 사이버상에서 실제 진료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로서 처방전을 발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제 30조 1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을 개설치 않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끔 되어 있다"며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없는 인터넷 상의 의료기관은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파요 닷컴은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업자가 사이버상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라고 봐야한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아파요 닷컴은 진료에 대한 정의는 의사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진료에 대한 정의와 사이버상에서의 진료행위 자체를 의료기관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의협은 최근 복지부의 아파요닷컴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이같은 사이버 진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