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중재 회부 입장... “노조가 형식적 교섭“ 주장
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이 보건의료노조에 대한 중노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존중하면서 병원파업시 엄격한 법 적용을 주문했다.
경총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노동계에서는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파업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 제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오히려 이번 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조정연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파업 돌입을 시도한 것은 파업을 위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노위에 의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노동계에서는 직권중재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으나, 파업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나라 노동운동의 현실을 고려할 때, 직권중재 제도는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작동되어야 할 제도”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오히려 이번 교섭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조정연기를 거부하고 무조건적인 파업 돌입을 시도한 것은 파업을 위해 형식적이고 통과의례적인 교섭을 진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중노위에 의한 직권중재 회부가 결정되었음에 불구하고, 노동계가 이를 무시한 채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동계의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