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간호사등 4명 사망 고려 중형
병원에 화염병을 투척, 불을 내 간호사 등 병원직원 4명을 숨지게 한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13일 인천지법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사형은 피하기로 했으나 환자가 있는 병원에 불을 질러 4명을 사망케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진료를 받았던 인천소재 은혜병원에 화염병을 던져 간화과장 등 4명을 사망시키고 환자 2명을 부상 입힌 이후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백씨는 이혼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인천지법은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 사형은 피하기로 했으나 환자가 있는 병원에 불을 질러 4명을 사망케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한편 백씨는 지난 2월 24일 자신이 진료를 받았던 인천소재 은혜병원에 화염병을 던져 간화과장 등 4명을 사망시키고 환자 2명을 부상 입힌 이후 자살을 시도하다 체포됐다.
백씨는 이혼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