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범위 구체화, 소비자단체 참여 보장
법제처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13일 공표했다.
이 법률은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역주민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등으로 명확히 했고 이사진에 소비자단체와 지역보건의료계 추천인사를 포함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공공의료 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률은 지방의료원의 사업을 지역주민 진료사업, 전염병 관리 및 예방사업, 보건교육사업, 공공보건의료 시책 등으로 명확히 했고 이사진에 소비자단체와 지역보건의료계 추천인사를 포함토록 했다.
또 복지부장관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공공의료 수행 성과 등을 평가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