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보의 '근무지 이탈금지 명령' 기준 구체화

박진규
발행날짜: 2005-07-16 08:07:55
  • 복지부, 야간 공휴일 진료기관 없을 경우등 명시

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행사하는 공보의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 기준이 보다 명확해졌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의 신뢰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를 구체화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을 15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규정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당해 관할구역내 응급환자 진료 등 공중보건의사가 근무지역에 거주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 대하여 근무 지역의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보의는 관할 구역에서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필요한 때나 전염병 발생, 재해등에 의해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한 경우 근무지 이탈 금지명령을 내릴수 있다.

또 관할 구역에 의료기관이 없거나 야간 또는 공휴일에 진료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오·벽지, 도서, 접적지역이어서 주민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할 때에도 이탈을 금지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량권이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라는 법제처의 권고에 따라 이같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명령을 어기고 무단으로 이탈한 경우 5배수 연장근무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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