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제 존폐논란 재점화... 격론예고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8 12:37:39
  • 복지부 올해말까지 개선안 마련.. 시민단체, 폐지주장

오늘 20일 첫 회의를 가지는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활동과 관련, 선택진료제도의 개선 혹은 폐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가열될 조짐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는 정부, 보험자, 시민단체, 가입자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오는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면서 선택진료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이라는 연구용역에 들어간다. 복지부는 위원회와 연구용역을 통해 올해 말까지는 제도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비 반환소송과 위헌 소송을 통해 선택진료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한편, 정부의 개선론에 맞서 폐지론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복지부, 올해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의 활동은 계속되는 선택진료제도의 논란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시민단체 등에서 선택진료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히 지적해왔지만 복지부는 문제점을 시인하고도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특히 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선택진료비에 대해서만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비판의 대상이 됐다.

제주대병원의 경우 선택진료제 도입을 두고 도내 시민자치단체들과 병원이 2년째 강하게 부딪쳤다.

게다가 건강세상네트워크 등은 선택진료제 폐지를 위해 위헌 소송과 반환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복지부로서도 어떠한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을 올해말까지로 한시적으로 한것은 올해내로 개선안을 내놓겠다는 뜻"이라면서 "선택진료제 개선안은 복지부가 아닌 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선택진료제 "폐지냐, 개선이냐, 존치냐"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선택진료제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결론은 선택진료제도를 유지하되, 부분적으로 개선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제도개선과제의 하나로 선택진료제도를 지목하면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 규정을 위반, 부당청구를 하다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을 수술하겠다는 원칙을 정했다.

병원계에서도 선택진료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선택진료제가 폐지되면 병원의 경영상황은 극히 악화될 것"이라면서 "어떠한 보존책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다른 병원 관계자는 "경력과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채 절대적 평등만을 강조하는 폐지론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선택진료제는 개선될 사항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비는 국민건강권을 침해하고, 형평성에 위배되며,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며, 병원-의사간 문제를 환자에게 비용부담으로 전가시킨 제도이기 때문에 개선이 아닌 폐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반의사를 선택한 환자는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없는 것이고 특히 지불능력이 떨어지는 저소득층에게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전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에 위배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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