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의무화' 추진

장종원
발행날짜: 2005-07-19 06:41:57
  • 한나라 임인배 의원, 18일 의료기기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기의 기재 및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18일 동료의원 17명의 서명을 받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기재, 광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식품의약품이 정한 심의기준,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한다.

만약 사전에 심의를 받지 않거나 다른 내용을 기재·광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을 만들었다.

기존에는 의료기기 사용자에게 주어지는 정보에 있어 허위·과장된 기재 또는 광고는 그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전심의 제도가 없어 사후 단속만 이뤄져와 소비자피해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사전심의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기기 광고 시 소비자들이 합리적으로 선택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 부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임인배 의원은 “의료기기의 경우 기본적으로 엄격한 관리체계에 의해 분류되어야 하며 의사의 처방이나 지도를 받아 사용하고 허가된 효능·효과나 부작용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이 크기 때문에 동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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