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암 등 고액중증환자와 함께 장애인 등 의약분업예외대상에 대한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2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령에 따르면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개정령에 대해 새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령에 따르면 암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중증환자가 요양기관(입원, 외래, 약국)에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현행 요양급여비용의 20~50%에서 10%로 인하된다.
또 의약분업 예외적용 대상자(응급 및 입원환자 제외)가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원내조제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비율이 약국에서와 같이 외래진료약제비(의약품관리료, 조제·복약지도료 제외)의 30%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개정령에 대해 새달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