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서명철회 불구 11명 발의의원 확보로 의안 확정
안명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약계의 발의서명 철회를 통한 차단 노력을 무산시키며 28일 회부됐다.
28일 국회는 결재권자의 부재시 정한 위임결재의 규정에 의거, 안명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회부, 교육위에서 본격적인 안건 심사가 진행되게 됐다.
의원발의의 경우 국회법 19조에 의거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의자 11명을 확보, 회부가 이뤄지게 됐으며 발의의원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와 발의철회를 통해 법 회부를 저지시키려는 약계간 치열한 격전이 펼쳤다.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시점은 27일 오후 1시경, 당시 14명의 의원이 발의 서명했으며 약계는 9명으로 줄여 의원발의 접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견주했으며 의료계는 10명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3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약계의 노력은 결국 무산됐다. 또 국회의장의 부재 상황에 맞춰 최대한 회부 결재를 연기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의안과는 위임결재의 규정에 의거 28일 회부했다.
회부 이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1명의 발의자 전원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법안은 안건 심사를 거쳐, 교육위에서 논의되게 됐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 관련 의·약간의 갈등은 국회 중심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의안의 교육부 상정까지 순조롭게 유지되길 기다리는 입장이고 약계는 발의자의 서명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기 상정 후 폐기 등의 활동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계정안 회부에도 불구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지 여부에 의-약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의원은 다음과 같다.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신상진, 안명옥, 안홍준, 윤건영, 정의화, 정화원, 황진하 의원 등 11명.
28일 국회는 결재권자의 부재시 정한 위임결재의 규정에 의거, 안명옥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회부, 교육위에서 본격적인 안건 심사가 진행되게 됐다.
의원발의의 경우 국회법 19조에 의거 10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회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발의자 11명을 확보, 회부가 이뤄지게 됐으며 발의의원을 지켜내기 위한 의료계와 발의철회를 통해 법 회부를 저지시키려는 약계간 치열한 격전이 펼쳤다.
개정안이 국회 의안과에 접수된 시점은 27일 오후 1시경, 당시 14명의 의원이 발의 서명했으며 약계는 9명으로 줄여 의원발의 접수를 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견주했으며 의료계는 10명의 마지노선을 지켜내기 위한 긴박한 상황이 연출됐다.
결국 3명의 의원이 서명을 철회, 마지노선을 지켜내면서 약계의 노력은 결국 무산됐다. 또 국회의장의 부재 상황에 맞춰 최대한 회부 결재를 연기 가능성을 기대했으나 의안과는 위임결재의 규정에 의거 28일 회부했다.
회부 이후 법안이 폐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11명의 발의자 전원이 폐기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불가능해 법안은 안건 심사를 거쳐, 교육위에서 논의되게 됐다.
이에따라 약대 6년제 관련 의·약간의 갈등은 국회 중심의 활동이 중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는 의안의 교육부 상정까지 순조롭게 유지되길 기다리는 입장이고 약계는 발의자의 서명철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조기 상정 후 폐기 등의 활동이 예상된다.
한편으로는 계정안 회부에도 불구 교육부가 시행령 개정을 지속 추진할 지 여부에 의-약 모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 발의의원은 다음과 같다.
곽성문, 권경석, 김정권, 배일도, 신상진, 안명옥, 안홍준, 윤건영, 정의화, 정화원, 황진하 의원 등 1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