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인사법개정안 마련...내년부터 시행
내년부터 민간병원 의사들을 영관급 군의관으로 채용하는 새로운 군 인사시스템이 도입된다.
국방부는 5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기복무 군의관을 충족하고 군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수준으로 군의관 보수를 인상하고 보직도 의료직으로 보장해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5일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기복무 군의관을 충족하고 군 의료수준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군 인사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경찰병원이나 보훈병원 수준으로 군의관 보수를 인상하고 보직도 의료직으로 보장해주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정기국회에 상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