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새벽6시에 잠정합의... 가계안정비 신설 등 합의
난항을 겪던 지방공사의료원의 교섭에서 노사가 마침내 잠정합의에 이르렀다. 지방공사의료원 노사 양측은 3일부터 시작된 3박4일간의 중앙교섭끝에 6일 새벽6시에 합의점을 찾는데 성공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 위험수당을 2만원으로 조정하고 매년2회 효도휴가비 기본급 60%로 상향조정, 가계안정비 신설 등을 합의했다.
이는 중노위가 정한 총액3% 인상안을 포함하면 각 의료원별로 적게는 총액 대비 3.3%에서 많게는 총액 대비 3.69% 인상된 것.
특히 노사는 ▲앞으로 1개월내에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분석 진행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 준수 및 매년 중앙교섭에서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인상률 적용 ▲생리휴가와 보건수당은 2004년 노사합의 준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매년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진행 등에 합의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앙교섭이 잠정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9일 파업은 철회됐다.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과 관련 위험수당을 2만원으로 조정하고 매년2회 효도휴가비 기본급 60%로 상향조정, 가계안정비 신설 등을 합의했다.
이는 중노위가 정한 총액3% 인상안을 포함하면 각 의료원별로 적게는 총액 대비 3.3%에서 많게는 총액 대비 3.69% 인상된 것.
특히 노사는 ▲앞으로 1개월내에 중앙노사협의회에서 지방공사의료원 직원 및 공무원 임금분석 진행 ▲매년 공무원 임금인상 준수 및 매년 중앙교섭에서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 양측은 ▲비정규직에게도 정규직과 똑같은 임금인상률 적용 ▲생리휴가와 보건수당은 2004년 노사합의 준수 ▲퇴직금 중간정산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적립기금 범위 내에서 지급 ▲기존 노동조건 저하 금지 ▲매년 지방공사의료원 중앙교섭 진행 등에 합의했다.
지방공사의료원의 중앙교섭이 잠정합의함에 따라 노조가 예고했던 9일 파업은 철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