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의대 손명세 교수팀, 적극적안락사 정당도 33.5%
보라매 사건을 비롯해 세계 각지에서 `안락사' 논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10명 중 3명 가량이 자신과 가족에게도 적극적 안락사를 고려해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 윤리학교실 손명세 교수팀은 최근 6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전공의 3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가족, 환자에 대해 소극적 안락사를 고려해보겠는가라는 질문에는 96.0%(169명)가 자신의 안락사를, 90.9%(160명)가 가족을, 환자에게는 93.2%(164명)가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자신이 35.8%(63명), 가족이 23.3%(41명), 환자에게 22.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또 적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전공의는 33.5%(59명)에 그친 반면 윤리적으로 비정당하다고 답한 전공의는 66.5%(117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대부분인 84.7%(149명)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전공의들은 91.4%(160명)였으며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중 33.8%(54명)는 적극적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락사 합법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법적악용가능성(50.6%)과 생명경시풍조(45.3%),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파괴(4.1%) 등이 꼽혔다.
연구팀은 “적극적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성 및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의료분쟁 및 말기 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인들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락사에 대한 의료지침 및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의료법 윤리학교실 손명세 교수팀은 최근 6개 대학병원과 2개 종합병원 전공의 300명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의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8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신과 가족, 환자에 대해 소극적 안락사를 고려해보겠는가라는 질문에는 96.0%(169명)가 자신의 안락사를, 90.9%(160명)가 가족을, 환자에게는 93.2%(164명)가 안락사를 고려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적극적 안락사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자신이 35.8%(63명), 가족이 23.3%(41명), 환자에게 22.7%(40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적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소극적 안락사에 비해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또 적극적 안락사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는 전공의는 33.5%(59명)에 그친 반면 윤리적으로 비정당하다고 답한 전공의는 66.5%(117명)에 달했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전공의의 대부분인 84.7%(149명)가 윤리적으로 정당하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이 필요하다는 전공의들은 91.4%(160명)였으며 안락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한 전공의 중 33.8%(54명)는 적극적 안락사도 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안락사 합법화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법적악용가능성(50.6%)과 생명경시풍조(45.3%),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관계파괴(4.1%) 등이 꼽혔다.
연구팀은 “적극적 안락사의 윤리적 정당성 및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었지만 소극적 안락사에 대해서는 합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며 “의료분쟁 및 말기 환자 치료에 대한 의료인들간의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안락사에 대한 의료지침 및 법제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