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산업진흥원 연구팀,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 연구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제반 행정비용 등 검진기관의 경영실태가 검진대상자의 수검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수검률(2001년 기준 41.5%)은 건강검진 수가를 결정짓는 비용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검진기관 경영수지와 건강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쳐 건강검진에 대한 투입원가 보전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원팀은 28일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 결과 “종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입력 및 통보, 검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를 검진기관에서 맡게 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증가했으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항목의 수가는 개정이전과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검진수가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건강검진 제도개선방안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연구결과 일반 검진실시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부문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한 적정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2003년 현재 4,940원에서 1,048원이 증가한 5,988원으로 분석됐다.
병원의 행정부담 등이 증가한 2002년도 제도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조사 방식에 의한 적정 상담료 및 행정 비용은 5,454원(방법Ⅰ)~5,626원(방법Ⅱ)으로 나타났다.
방법Ⅰ(5,454원)은 일반검진기관 대상 경영실태조사표의 추가비용을 분석한 방식에서, 방법Ⅱ(5,626원)는 전국 일반검진기관 대상 건강검진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중 제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을 분석한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위 분석결과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 추가 지급금액은 연간 23억6천만원(5,454원 적용시)~48억천만원(5,988원 적용)으로 추계됐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관련 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하여 보정(補正)을 정례화 하여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것을 정책 제언했다.
연구보고서는 원가보전과 관련 표준원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검사항목의 양과 수에 따른 수가변화, 원가면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보전율(보상금액/투입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낮은 수검률(2001년 기준 41.5%)은 건강검진 수가를 결정짓는 비용에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검진기관 경영수지와 건강검진의 질에 영향을 미쳐 건강검진에 대한 투입원가 보전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연구원팀은 28일 건강검진 관리수가 산정에 관한 연구 결과 “종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던 문진표 비치, 결과입력 및 통보, 검진비 전산청구 등의 업무를 검진기관에서 맡게 됨에 따라 비용부담이 증가했으나 건강검진 상담료 및 행정비용 항목의 수가는 개정이전과 변동이 없어 실질적인 검진수가인하 효과를 가져왔다”며 건강검진 제도개선방안으로 이 같이 제안했다.
연구결과 일반 검진실시기관의 실제 소요비용을 기준으로 부문별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산출한 적정상담료 및 행정비용은 2003년 현재 4,940원에서 1,048원이 증가한 5,988원으로 분석됐다.
병원의 행정부담 등이 증가한 2002년도 제도변경으로 인한 직접비용조사 방식에 의한 적정 상담료 및 행정 비용은 5,454원(방법Ⅰ)~5,626원(방법Ⅱ)으로 나타났다.
방법Ⅰ(5,454원)은 일반검진기관 대상 경영실태조사표의 추가비용을 분석한 방식에서, 방법Ⅱ(5,626원)는 전국 일반검진기관 대상 건강검진제도개선 설문조사 결과 중 제도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 항목을 분석한 방식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이에 따라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위 분석결과 수준으로 조정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상담료 및 행정비용 추가 지급금액은 연간 23억6천만원(5,454원 적용시)~48억천만원(5,988원 적용)으로 추계됐다.
연구팀은 건강검진 관련 표준원가모형에 기반을 둔 경영수지모형 개발을 통해 원가보전율을 산출하여 보정(補正)을 정례화 하여 건강검진 관련 상담료 및 행정비용을 조정할 것을 정책 제언했다.
연구보고서는 원가보전과 관련 표준원가모형을 개발함으로써 검사항목의 양과 수에 따른 수가변화, 원가면에서 인건비, 관리비, 재료비 등에 대한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원가보전율(보상금액/투입비용)을 보전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