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치료제가 일반약...약사회 현수막 논란

정인옥
발행날짜: 2005-08-17 11:50:53
  • 300곳에 현수막 게시... 의협 "불법행위" 대응 나서

송파구 약국들에 게시된 일반약 광고 현수막
서울시내 일부 지역 약국에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 가능하다‘는 내용의 현수막이 무더기로 내걸려 파문이 일고 있다.

의협은 당장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17일 대한의사협회등에 따르면 최근 송파구약사회는 지역 약국에 '일반의약품은 처방전에 관계없이 약국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300여개를 회원약국에 배포했다.

약사회는 현수막에다 의사의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직접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종합감기약을 비롯 소화위장제, 해열진통제 등 일반의약품과 함께 피임약, 소염제, 알레르기 피부약, 신경통·관절염· 근육통약, 월경 불순개선제 등 전문의약품으로 포함될 수 있는 의약품들까지 나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사실확인에 나서는 한편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강경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수막 하단에 자사의 알레르기치료제 광고를 부착한 H 제약사에 대해서는 현수막을 제거를 요청할 계획이다.

의협 관계자는 "약사회의 일반의약품 광고와 대해서는 법적인 측면에서 검토 후 해당보건소에 고발하는 등 이를 적극 대처할 것“이며 ”의약품의 오남용 등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식약청 등 관련 기관에 적절한 조치를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게재한 송파구약사회 측은 "약국에서 일반약을 국민에게 홍보·판매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의협의 이런 처사는 황당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현수막 하단에 광고한 H제약사는 "현수막 문구 내용과는 상관없이 광고했다"며 "이 현수막에 권한은 송파구약사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일반의약품 광고와 관련하여 의약계의 대립구도가 심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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