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외국가이드라인 참조 권고안 적용키로
항암제와 우울증 치료제, 만성간염 치료제 등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항암제 일반원칙을 ‘국내 암성통증 관리지침 사용 권고안’과 NCCN, ASCO ESMO 등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가칭 중증질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항암제 사용권고안’을 참조하여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항악성종양제인 허셉틴주, 아리미덱스정, 젤로다정, 선라빈주, 사이메린, 탁소텔, 탁솔주, 선플라, 캠푸토주, 엘록사틴주, 티에스원캅셀, 데모달캅셀, 맙테라주, 벨케이드주, 젬자주,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 등 각종 항암제 및 마약성진통제 등은 국내 암성통증 관리지침 사용 권고안과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으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바뀐다.
항전간제인 뉴론틴캅셀을 암성 신경병증성통증에 투여할 경우는 암성통증 관련 사용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할 방침이다.
고시안은 또 우울증 치료제인 졸로푸트정, 푸로작캅셀, 레메론정, 시프란정, 이펙사정, 이펙사엑스알서방캅셀의 경우 NCI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암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정키로 했다.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1일 최대 225mg까지 인정하고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간장질환제인 펜넬캅셀,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헵세라 등은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진해거담제인 뮤코미스트액은 암환자에게 투여시 허가사항 범위에서 투여를 인정하고 가글용제인 탄툼액 두경부암 환자에서 원발부위의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구강건조증이나 미각소실, 심한 충치 등에 NCI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프란, 안제메트정, 카이트릴정(주), 나보반캄셀·주사, 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등 최토제와 진토제의 경우도 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항구토제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키로 했다.
헤모큐액, 인페드주 등 무기질제제의 경우도 NCCN, ASCO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암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고시(안)’을 마련하고 19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우선 항암제 일반원칙을 ‘국내 암성통증 관리지침 사용 권고안’과 NCCN, ASCO ESMO 등 외국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가칭 중증질환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항암제 사용권고안’을 참조하여 인정하도록 변경했다.
이에 따라 항악성종양제인 허셉틴주, 아리미덱스정, 젤로다정, 선라빈주, 사이메린, 탁소텔, 탁솔주, 선플라, 캠푸토주, 엘록사틴주, 티에스원캅셀, 데모달캅셀, 맙테라주, 벨케이드주, 젬자주, 옥시콘틴서방정, 듀로제식 등 각종 항암제 및 마약성진통제 등은 국내 암성통증 관리지침 사용 권고안과 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으로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이 바뀐다.
항전간제인 뉴론틴캅셀을 암성 신경병증성통증에 투여할 경우는 암성통증 관련 사용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할 방침이다.
고시안은 또 우울증 치료제인 졸로푸트정, 푸로작캅셀, 레메론정, 시프란정, 이펙사정, 이펙사엑스알서방캅셀의 경우 NCI 가이드라인을 참조하고 암환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인정키로 했다.
정신과에서 우울병으로 확진된 경우 1일 최대 225mg까지 인정하고 암환자의 경우 상병 특성을 고려해 60일 이상 장기 투여한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해주기로 했다.
간장질환제인 펜넬캅셀, 제픽스정, 제픽스시럽, 헵세라 등은 대한간학회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진해거담제인 뮤코미스트액은 암환자에게 투여시 허가사항 범위에서 투여를 인정하고 가글용제인 탄툼액 두경부암 환자에서 원발부위의 수술적 치료나 방사선 치료 후 발생하는 구강건조증이나 미각소실, 심한 충치 등에 NCI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아울러 조프란, 안제메트정, 카이트릴정(주), 나보반캄셀·주사, 나제아오디정, 나제아주사액등 최토제와 진토제의 경우도 외국 가이드라인을 참조한 항구토제사용 권고안을 참조해 인정키로 했다.
헤모큐액, 인페드주 등 무기질제제의 경우도 NCCN, ASCO의 가이드라인을 참조해 급여하기로 했다.